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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레저기구 점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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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면서 하천과 계곡, 바닷가 등에서의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물놀이 사고로 157명이 사망을 했는데 주요 사망원인은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대부분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여름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놀이 사망사고는 대부분 안전 부주의에서..

하천, 계속,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사망사고는 특히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여름 휴가철 물놀이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 부주의, 수영 미숙, 음주 수영 등 대부분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 반드시 주변의 표지판의 안전수칙을 꼭 읽어보시고 깊은 물 속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 표류하는 레저 보트 사고 빈번.

수상 레저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연료 고갈과 정비 불량 외에도 몇 가지의 잘못된 '수상레저안전법'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뜻밖에 정비 불량이 아닌 연료가 고갈되어 바다에 표류하는 레저 보트의 사고가 가장 빈번하다고 합니다.

레저 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주요 활동지까지의 소모 연료량을 계산하여 이에 대비하시고 예비 연료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 불량의 경우는 대부분 엔진의 점화장치나 연료, 냉각수의 순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항하기 전 반드시 주요 부품과 기구를 점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수상 레저기구 등록 여부 확인

요즘은 개인이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를 소유하여 직접 운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되는 기구도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 등록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등록하며 미등록시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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