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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한 이야기

박근혜. 이재용 재판 생중계 진행..대법원 재판중계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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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이재용 재판 생중계.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

오늘(7월 25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규정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재판장의 허가로 제 1심과 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을 재판하는 선고과정이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 재판중계에 대한 의미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 및 변로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 녹화, 중계도 불허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즉각적, 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고과정만 중계하는 이유와 아쉬운 점

선고과정만 공개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는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방송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는 단서 조항을 뒀기에 선고과정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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