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so한 이야기

운전자가 잘 모르는 교통법규 6가지

반응형

 

교통관련하여 여러가지 법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법칙금이 나온다고?? 이렇게 반문하실수도 있을만한 헷갈릴만한

모르실 수도 있는 법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심코 간과 할 수도 있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위도 단속되나요?" - 운전자가 잘 모르는 교통법규 6가지

 

1. 고인물을 튀는 경우 (과태료: 2만원)

 - 빗물이 웅덩이에 고인 경우 자동차가 이를 지나가며 인도의 행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과태료 2만원

 # 차량번호 경찰서 신고시 세탁비 청구도 가능하지만 세탁비 청구는 민사사항으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2. 엔진 공회전할 경우 (범칙금: 4만원)

 -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은 범칙금 발부 사항입니다.

   반복적 혹은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도 같은 경우이니 참고하세요.

 

3.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안되는거 아시죠? 휴대 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6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되며 이와 더불어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 법원에서는 졸음 및 음주운전 등과 비슷한 수준의 중대 법규 위반으로 여기고 강력 처벌합니다.

 

 

4.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범칙금: 4만원)

 - 반려동물이 사랑스럽다고 안으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간주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가방에 넣어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5. 전조등을 안 켠 경우 (범칙금: 2만원)

 - 야간, 안개나 비가 올 때, 터널 안, 고장 등 등화장치 점등 안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상향등 연속주행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니 참고하세요.

 

6. 도로에서 다투는 경우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 도로에서 차를 세워 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보복운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보복 운전으로 발전할 경우는 면허 취소 혹은 정지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