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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한 이야기

담배!!이제는 실내서도 못 피우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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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 내 갈등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에서의 실내 흡연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명확 

   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16. 6. 국민생각함)

공동주택 내에서 일단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16. 6. 국민생각함)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나고 간접흡해 때문에 무척 괴로움. 아래층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얘기했더니,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항변하여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임(’16. 5. 국민신문고)

집에 아이들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하고 있지만, 아래층은 아무 거리낌없이 집에서 흡연을 함. 층간소음 피해 규정 마련 뉴스를 보면서, 층간소음 뿐 아니라 층간흡연의 피해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13. 12. 국민신문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웃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고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국민권익위가 18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이웃의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141’165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국민신문고 등 접수기준)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이 층간소음(42.5%, 508)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죠.

 

** ’11’165월 접수 국민신문고 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내부가 가장 많은 것(55.2%)로 나타남

< 공동주택 흡연장소 현황 >

(단위: )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긴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은 늘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의지를 보이는거 같습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흡연문제는 흡연가능구역을 확실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대책은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 된다, 지 말라 하면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쪼록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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