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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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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폐업지원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목적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지원대상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지원제외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pdf지원내용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분야세무 지원 내용컨설턴트(1천명)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 절세방안,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공인중개사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21년 폐업 후 ’22.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2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문구추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심리상담사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상담사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신고대행), 직무·직능, 심리 분야만 지원
신청방법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신청서류

구분제출서류비고
① 신청서 ▪ 직접 작성(온라인)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 작성(온라인)  
③ 사업자 확인서류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시 미제출
④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분,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최근 1년분, 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영위기간 전체 분 제출
(단, 상시근로가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상공인공단에서 폐업준비중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절차 안내, 집기처분도움, 각종신고안내 등의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250만원까지 (간판.실내.주방.폐기물 등등) (평당8만원기준) 지원가능.
(철거때 부가세만 자부담)

또, 폐업 후 취업시 전직수당장려금 100만원(취업시)

이 모든 지원이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철거 부가세 제외)

 

자세한건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조하세요!!

 

소상공인마당 (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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