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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해외구매 표준약관. 직구제품 이상땐 10일내 업체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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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와 알뜰족들은 국내쇼핑보다 해외직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제품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누구나 조금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해외직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의 메리트는 뭐니뭐니해도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즌이 있죠.

 

바로 미국 최대의 쇼핑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5일 오후 1시쯤 예상

됩니다. 미국의 세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대의 질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 연 매출의 20% 가까이가 이날 집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매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됐죠. 

 

그러나 TV에서 보던 블랙 프라이데이의 긴 줄은 이제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구매를 통해 안방에서 편안하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죠.

해외구매는 다양한 상품, 저렴한 가격과 보편화된 온라인 거래에 힘입어 2011년 559만건에서 2015년 1586만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구매 급증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죠. 2015년 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CBBB는 북미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112개 기관의 협의체로, MOU 체결에 따라 북미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구제를 희망하는 국내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배송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종류(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습

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표준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구라고 통칭하지만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송만 업체에 맡기는 '배송대행'

소비자 요청에 따라 업체가 해외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발송하는 '위임형 '구매 대행'

해외 구매 가능 물품 게시된 쇼핑몰에 들어가 소비자가 선택/결제 하면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

으로 구분됩니다. 

 

1. 직구회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은 검수의 의무입니다.

고객에게 보내기 전에 물건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할 의무가 해외 구매 업

체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취나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등 이상이 있다면 업체는 고객에게 알려 조치를 위해야 하는거죠.

제조사 문제라면 반품해 새 상품을 받거나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수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포장을 해야 국제배송중 물건이 파손되지 않겠다.'

고 판단하면 고객에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대신 추가 포장, 재포장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2. 운송현황 고지의무

해외 구매 대행 업체는 결제한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고 있는지 입고/출고/선적 등 단계별로 알려줘야

합니다. 홈페이지 배송 조회 메뉴,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어떤 방법이든 운송 현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직구 업체에 생겼습니다.

 

3. 배상의 의무

배송 대행 업체라면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 구매 대행이라면 업체가 물건을 해외에서 사기 전

취소(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반품/반송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 물품이란 전제인 경우입니다.

직구회사 잘못으로 분실, 파손 등 문제가 생겼다면 물건값은 물론 세금, 배송비 같은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10일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받고 나서 파손/누락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면 열흘안에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0일이 지나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국 구매 대행 업체는 국내 회사가 아니라 표준약관을 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단, 외국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을 해주다 문제가 생겼다면 국내 약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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