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에 바뀌는 일상 생활속 제도들 |
이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17년에 바뀌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되지만 사실 뉴스에서 접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2017년에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점들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손해를 보시는 일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최저시급 인상
-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7.3%(440원) 상승한 6,4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기준으로(8시간 근무기준) 51,730원 주급기준(주40시간 근무기준) 월 1,352,230원입니다.
오르긴했어도 만족을 못하는건 저뿐만이 아닐꺼라 생각이 듭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가족과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작성이 제
한되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의 주소, 연락처 등도 모두 수집이 제한됩니다.
3. 초등학교 시험폐지
- 충북과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시험을 폐지하고 수시평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결과 중심의 평가로 아이들을 경쟁시키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길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네요..
4. 운전면허 시험강화
-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2일부터 적용 되었습니다.(참고링크:http://torimihouse.tistory.com/123)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미숙 운전자들이 다량으로 배출되다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
다는 의견이 많아 시험이 강화되었죠. 강화된 시험으로 그 만큼 교통사고 위험성이 감소할꺼라 기대
됩니다.
5. LPG택시, 렌트카 중고구입가능
- 기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쓴 차량을 양도받아야 됐지만 새해부터는 일반
인도 택시, 렌트카 등 5년 이상 쓴 LPG중고차를 구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로 중고차 구매시 1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사행성규제 정책 개정
- 현 정부의 범죄수익환수 포상제도가 간소화됩니다. 대포통장을 우선 압류조치 후 대포통장의 입금액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행성 규제와 세수확보의 목
적이라고 합니다.
7. 임산부 지원비 개정
-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진료비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8. 군인 및 예비군
- 병장월급이 기존 197,000원에서 216,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병영생활관과 동원 훈련장에 에어컨을
기존 40%에서 100% 설치로 확대됩니다. 또한 5~6년차 예비군은 동원 훈련 소집에서 제외 되게 되었
습니다.
9.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설치 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합니다.
10. 빈용기 보증금 인상
-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용기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
습니다. 기존에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부터는 소주병 40원 -> 100원 / 맥주병 50원 -> 1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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