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정이 된 도로 교통법의 적용 시일이 6월 3일입니다. 이 날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이 개정이 되었기에 적용되는 일자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어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두셔서 피해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확대
-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등으로 신고가능 한 5개 항복 과태료 추가
1) 통행구분 위반
2) 지정 차로 위반
3)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 보행자보호 불이행
5)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2. 블랙박스 법규위반 신고 가능
-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 있다면 과태료 부과 가능
3. 물적피해 뺑소니
-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4. 과태료 카드납부 가능(신용카드, 직불카드)
-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상 과태료 외 경비업법, 총포/화약안전법, 사격사격장법, 청원경찰법이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를 반드시 확인 후 출발을 해야합니다. (미이행시 범칙금: 20만원이하의 벌금)
6. 노후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불가
- 2005년 등록된 경유차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유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7. 유아 카시트 장착 의무화(2016년 11월부터 적용중)
-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운행을 한다면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미장착시 범칙금: 6만원)
8. 터널 내 차로 변경금지(2016년 12월부터 적용중)
- 요즘 뉴스를 보면 터널내에서 사고가 나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제 터널에서도 차로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단속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주의하세요.
여기에 하나 더 터널 내 진로변경을 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도 10점이 부과되니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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