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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오늘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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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부터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됩니다.

그동안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조정하는데요,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됐을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도 월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기준을 변경해 시행중인데요.

밀접접촉자 중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동거 가족이 확진 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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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활지원비 기준은 가정에서 1명만 격리하더라도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 14일기준 1인가구 488,000원

2인가구 82만 6000원, 3인가구 106만 6000원, 4인가구 130만 49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바뀐 정책으로는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에서 확진자 1명+격리자 1명 총 2명이 격리되면, 41만 3천원(2인가족 격리지원기준 하루 5만9천원*7일)을 받는 식입니다.

이 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라면 가구 전체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급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하루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없어집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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