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됩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치르는 올림픽인 만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대회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보안이 중요하기에 개인물품에 대해 검사가 철저합니다. 올림픽 경기 입장 시 반입금지 품목 및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일부 품목이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입장시 반입금지 품목
1. 텀블러, 보온용기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또한 유리용기 및 텀블러등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에 물을 담아 와도 경기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2. 카메라 삼각대와 렌즈(300mm 이상)
촬영관련 장비도 금지 품목에 해당이 되는데 사진 촬영시 편리한 삼각대와 모노포드(셀카봉)도 경기장에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카메라 렌즈도 300mm이상의 렌즈는 경기장 금지품목이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회 미참가국 국기
평창 동계올림픽 미참가국의 국기도 입장시 금지 품목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4. 드론
드론은 어찌보면 당연한 금지 품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 레이저포인터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들에게 혹여나 방해가 될 요소이기 때문에 레이저포인터는 금지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야외레저용품, 무선 신호장비 등 다양한 품목들이 금지품목 혹은 일부 허용이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아래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리스트들을 확인하시어 경기입장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 평창올림픽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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