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오늘14일부터) 오늘(2월 14일)부터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됩니다. 그동안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조정하는데요,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됐을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도 월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기준을 변경해 시행중인데요. 밀접접촉자 중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동거 가족이 확진 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지원비 기준은 가정에서 1명만 격리하더라도 전체 가구원수에 따라 14일기준 1인가구 488,000원 2인가구 82만 6000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