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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한 이야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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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13월의 보너스도 오히려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기에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있어 편하게 조회 및 서류 출력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만큼 이를 잘 알아두면 세금폭탄 대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잘 챙기셔서 손해보지 않는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4가지

 1. ,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월세세액공제

 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체출해야한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6가지

 1.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3.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4. 취학전아동 학원비

 5. 종교단체 기부금

 6.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체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체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체출해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기에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체출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간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이점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만19세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미리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 및 신용카드 공제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서비스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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