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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한 이야기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약속!! 이제는 꼭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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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금연약속 이번엔 꼭 지켜주세요~~^^

 

금연!!!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께서는 새해가 되면 금연을 항상 목표로 삼으십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 마찰과 일상 생활등 주변의 환경들이 금연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금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담배에 의한 중독 때문입니다. 담배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니코틴인데, 단순한 신체적인 의존성뿐 아니라 심리적인 의존성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혼자하는것보다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과 하는 사람들과 같이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지

원하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차수까지 지원)

 

■ 지원내용

 - 8주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및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금연치료 의료기관 및 지원절차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http://www.nhis.or.kr)

 - 지원절차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금연치료 참여등록 → 신청처 방문 및 진료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 혹은 금연보조제 구입

 

■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

- 금연진료 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80% 지원

   (※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은 금연진료 상다묘,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전액 지원)

- 금연보조제는 1일당 상한액 이내 지원, 지원액 초과시 본인부담

 ※ Tip :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12회차 본인부담금 전액환급

   (이수기준 : 6회 상담 완료 또는 56일 이상 투약시)

 

■ 금연진료 및 상담료

구분

최초상담료 

 금연유지상담료

계 

지원금액 

본인부담 

계 

지원금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22,830원 

18,330원 

4,500원 

14,290원 

11,590원 

2,700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22,830원 

22,830원 

없음 

14,290원 

14,290원 

없음 

※ 금연동시진료 : 최초상담료 15,000원(본인부담 3,000원), 금연유지상담료 9,000원(본인부담 1,800원)

 

■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추가로 2016년 참여자에게

   는 건강관리 물품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흡연은 타인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 한 사람의 흡연이 가족과 모두를 간접흡연에 노출시킵니다.

   분리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담배의 독성물질은 공기나 가구, 벽에 스며들어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 아동인구의 40% 가량이 가정에서 간접흐연에 노출되고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 특히 , 간접흡연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흡연가능성이 1.5배~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간접흡연에 의한 질병

 - 관동맥성 심장병, 폐암, 미숙아 또는 조산아 출산, 유아 돌연사 증후군 및 호흡기 질환

 - 아동 : 중이 질환, 폐기능 손상, 하기도질환, 영아돌연사 증후

   성인 : 비부동암, 관동맥성심장병, 폐암, 여성의 생식기능에 영향(저체중아, 조기분만)

 

 

흡연은 질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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