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압법을 1월 28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갑자기 전안법이 이슈가 된 부분은 이 전안법에 대해서 그 동안 여야 대립으로 인해 공청회 한 번도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전안법이 '소비자 안전우선 vs 영세 수입업자 파산?' 이냐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모든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일상 생활용품. 즉 신체 접촉 되는 의류 잡화까지 모두 안전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있어 영세 사업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성에 따른 인증검사 별도 진행 불만 |
검사비용에 따른 가격부담은 결국 누가? |
영세 상인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대문의 유행주기는 기본적으로 1주일 단위이다. KC인증 검사하느라고 1주일이 허비되면 그 제품은 팔 수가 없다. 그리고 외국바이어들이 당일 주문해서 내일모레 검품을 하고 가는데 어찌 수출이 되냐?"
"옷 하나 만드는데 돈 들여서 성분검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안팔리면 또 성분검사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 하게되면 결국은 영세업자들은 죽으라는 얘기다"
결국 이런 영세업자들의 비난 여론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전안법 유예기간 동안 업계와 협의해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일인거 같습니다.
참고로 전안법을 시행하지 않고 판매가 이뤄지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안법이 나쁜취지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입거나 사용하는 품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성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까지 전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및 소상공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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