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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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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발생 사건,

긴급상황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현장진입이 어렵게 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뉴스를 접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불법주정차는 단순히 길을 좁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야기합니다.

이에 전국 88개 지자체에세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입니다.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기존에 지자체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했던 문자서비스를 공단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각 지자체들과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들 관할구역에서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각종 교통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22-1587)를 통해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어 지속적인 앱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등록방법 (https://pvn.ts2020.kr/index.do) -

 ■ 휴대전화번호 입력

 ■ 자동차 번호 입력

 ■ 생년월일 혹은 법인번호입력

  * 개인 :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 6자리

  * 법인 :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

  * 개인사업자 : 사업자번호 앞 6자리

  * 리스차량 : 리스회사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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