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 내 갈등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에서의 실내 흡연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명확 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16. 6. 국민생각함) ■ 공동주택 내에서 일단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16. 6. 국민생각함) ■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나고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무척 괴로움. 아래층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얘기했더니,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항변하여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임(’16. 5. 국민신문고) ■ 집에 아이들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하고 있지만, 아래층은 아무 거리낌없이 집에서 흡연을 함. 층간소음 피해 규정 마련 뉴스를 보면서, 층간소음 뿐 아니라 층간흡연의 피해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13. 12. 국민신문고)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웃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고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국민권익위가 18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이웃의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14년 1월 ~ ’16년 5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국민신문고 등 접수기준)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건)이 층간소음(42.5%, 508건)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죠.
** ’11년~’16년 5월 접수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석 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내부가 가장 많은 것(55.2%)으로 나타남 |
< 공동주택 흡연장소 현황 >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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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②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③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⑤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흡연문제는 흡연가능구역을 확실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대책은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면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쪼록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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